오케스트라 및 앙상블, 국악 연극 등 동선이 크거나 대인원이 필요한 단체의 사용 추천
1. 수용인원: 25~50명 (면적 :163㎡)
2. 부대시설
- 공용정수기 1대(복도)
- 피아노(업라이트), 음향기기, 전면거울 및 무용바, 보면대, 접의식의자, 공기청정기
- 전동스크린, 빔프로젝터(휴대용), 유선케이블을 통한 음악 연결
- 오전(10:00~13:00) : 10,000원(VAT포함)
- 오후(14:00~17:00) : 10,000원(VAT포함)
- 저녁(18:00~22:00) : 10,000원(VAT포함)
- 전일(10:00~22:00):20,000원(VAT포함)
* 대관료에 기본부대시설 사용료 포함
장애예술인이나 탈북예술인이 포함된 단체의 경우 대관료 할인
- 50%할인 (장애예술인이나 탈북예술인 단체원 전원이 대상자일 경우)
- 30%할인 (장애예술인이나 탈북예술인 단체원 일부가 대상자일 경우)
* 필요시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료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첨부
번호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
1 | 대관절차는 대관 신청인이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단이 대관승인서를 통보했을 때 기본 대관 계약이 성립된다. 대관자는 사용개시 전까지 대관료를 완납해야 하며, 대관일 신청 및 결제 기준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관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.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 취소 시에는 대관 및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. *대관료 반환(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 조례 제 8조 2항 준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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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대관시간에는 연습의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며 대관 입·퇴실 시간을 준수하며, 신청된 공간 외의 타 연습실을 사용할 수 없다. 저녁 대관의 경우 대관 시간 안에 정돈 및 점검시간이 포함된다. | ||||||||||||||||||
3 | 세미나실의 대관은 연습공간을 대관한 대관자에 한해 해당일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,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세미나실 대관 신청서를 작성 후 예약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
4 | 전주공연예술공간은 대관자의 예술활동을 위한 연습공간으로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, 금전적 대가가 있는 상행위가 포함된 모든 사업과 활동(레슨, 물건판매 등)은 대관승인이 제한되며, 적발될 경우 대관 및 운영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즉각 퇴실조치 되며 이럴 경우, 대관 및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. | ||||||||||||||||||
5 | 모든 시설 물품사용은 담당자와 사전협의(3일 이전)가 있어야 한다. 또한, 협의되지 않은 내·외부 장비는 반입 및 사용을 엄금한다. 협의되지 않은 물품사용이나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파손은 대관 신청인 또는 대관단체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
6 | 전주공연습예술연습공간은 음료 술, 담배 및 기타 음식물 등의 내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. 연습실 입구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관 신청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. 단, 텀플러 등 뚜껑이 있는 물병에 담긴 생수의 경우는 연습실 내부에 반입이 가능하다. 공간 사용시 발생한 쓰레기는 외부에 비치된 일반쓰레기함 및 분리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
7 | 반입했던 대관 관련 물품은 대관 종료 후 당일 철수를 원칙으로 하며, 사전협의 되지 않은 미철수 물품은 재단의 규정에 따라 대관종료일로부터 1일씩 계산하여 대관료가 발생한다. 또한, 철거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대관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 (보관 시 발생하는 대관료 및 처분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대관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다.) | ||||||||||||||||||
8 | 대관준수사항은 “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및 운영규정”에 준한 사항들이며,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관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또한, 그 외의 사항들은 대관 신청인과 재단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다. |
문의 : 063) 213-2016 함주희, 박용우